대리점 정착 보너스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이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-07-21 15:52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안녕하세요. 조이널입니다. 대리점 정착보너스 요율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○ 기존 (3%) - 7월 등록자(9.1 지급)까지만 적용 - 7.1 ~ 7.4 등록자는 6월 등록으로 간주하고 지급 ○ 변경 (2%) - 8월 등록자(10.1 지급)부터 적용 변경 적용일 : 23.10.1 ※ 6~7월 등록자는 10.1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3%가 적용 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전글상조업체 제휴로 인한 수당 입금일 변경 안내 23.07.21 다음글대리점 정착 보너스 종료 안내 23.06.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